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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예상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